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월 5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됩니다. 1. 지원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43세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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