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종류/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기금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종류/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기금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퇴직 급여 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 중 흔히들 이용하는 퇴직 연금은 다시 확정 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1.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할 때, 휴직 병가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한 달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함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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