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하고,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1. 희망적금 지원내용 및 대상 가. 지원내용: "선정 후 120만원(12개월×10만원) 저축 및 8개월 이상 근로 시 120만 원 지원" 나. 신청대상: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고용보험 가입필수/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생 가능)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1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1982년생까지) - 청년 월 소득액이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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