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 및 신청방법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한난은 에너지(전기, 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동절기 어려움을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 12월 – 2023년 3월(4개월분)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5%대였으나 2, 3월 점차 하락하여 4%로 낮아졌으나,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으며,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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