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장기전세주택)


마포구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장기전세주택)

마포구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들이 높은 용적률과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 250m 이내의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안 ∎기준 변경: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하철 역 반경이 250m에서 350m로 확대됩니다. ∎용적률 완화: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내에 위치한 부지는 최대 50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최대 70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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