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처분제한 및 입주계약 해지


산업용지 처분제한 및 입주계약 해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법 제 39조 , 제 49조) o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 처분 -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다만 ,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ㅇ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함 - 산업용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다만 , 입주기업체의 요청시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능) o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후 처분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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