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대차 관련 230127


전세권과 임대차 관련 230127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흔히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우선 적용에 관하여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합ㄴ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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