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년 4월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중 일부 발표


국토교통부 23년 4월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중 일부 발표

국토교통부 23년 4월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중 일부 발표 4월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낙찰주택의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서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낙착주택에 대해서 무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 한하며,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 1.5억원 이하면 인정됩니다. 현재...


#전세사기

원문링크 : 국토교통부 23년 4월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중 일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