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생활법령 -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재미있는 생활법령 -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알아가기 재미있는 생활법령 -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진짜 부동산스쿨 2016. 9. 22. 11: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미있는 생활법령 -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나서민씨는 결혼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 구경을 해 보니, 위치도 괜찮고 카탈로그를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다는 점과 이미 준공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이사를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나서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부분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1동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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