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택증여 계획이라면 올해가 적기?


[공유] 주택증여 계획이라면 올해가 적기?

안녕하세요~ 벌써 1주일에 반이 지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늘도 예쁜 쾌적한 날이네요. OleksandrPidvalnyi, 출처 Pixabay 오늘은 주택증여를 계획중인 분이시라면 주택증여 계획이라면 올해가 적기? 일수 있는 솔깃한 얘기가 있어 알아보려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 5년에서 10년 증여 받자마자 팔면 안되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양도차익 계산시 증여한 사람의 과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예를 들면 남편 A씨가 2015년에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24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8억원이 되지만, 그 사이 2020년에 부인에게 6억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2024년에 이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한다면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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