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경우

최우선변제는 그래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받는다고....??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 전부 받을 수도, 전혀 못 받을 수도, 아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최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우선변제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최우선변제를 받... blog.naver.com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이라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의 잘못된 판단 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을 잘 못 알고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넘어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한푼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점은 위와 같으며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계약한 날이 아닌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자가 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이 18년 3월이라면 16년 3월 31일 ~ 18년 9월 18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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