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1·10 주택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1·10 주택대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2024년 1월 ~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취득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24년 ~ 26년 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동 주택(아파트 제외) 이 그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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