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제도(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제도(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2023년 4월 부터 시행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행전안전부 보도자료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배당 우선 순위에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확인을 집주인 동의없이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제도 먼저,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전 뿐 아니라 계약 후에도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후라해도 보증금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당해세에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임대차 계약 전부터 또는 계약 후라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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