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우선변제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는 법정용어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우선변제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무용어일뿐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어디를 봐도 "최우선변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즉, 최우선변제는 다른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우선변제권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 "최우선변제"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도 편의상 최우선변제라고 하겠습니다. 2.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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