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blog.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민사집행법」 제41조와 같이 집행개시를 하려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위한 경매실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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