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해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41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을 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집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권자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시요건이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기의 의무 즉,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④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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