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와 필요비


유익비와 필요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필요비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돈을 들여 임차물을 보수도 하고,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물은 원래 임대인 소유이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에만 목적이 있어 자기 돈을 들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부재 또는 고쳐준다는 말만하고 안고쳐주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로 물이 새는데 그냥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추위에 떨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들여 고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갈 때 또는 비용을 지출했을 때 임대인은 그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해 소요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즉, 필요비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유지비와 수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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