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8조 [제1항]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채무자(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에서는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갖습니다. [제2항] 채무자(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경락인은 대금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경매에서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의 내용입니다. 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고, ② 채권자는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③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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