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즉, 전세·월세를 계약을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Good to refer to"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과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 blog.naver.com 여기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을 알려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 살고 있는 주택에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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