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그리고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그리고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알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이 15%로 산출세액은 450만원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324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3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떼어갔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60만원을 낸 것이 되죠? 324만원 - 360만원 = -36만원 36만원을 더 냈으므로 이는 연말에 정산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그만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고자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로는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적은 세금을 내고 많이 환급받기도 합니다. (카드비, 병원비, 보험료, 월세 등) 소득공제 실제로 번 소득을 여러 공제를 통해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즉,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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