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대항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삿날 이사한 집으로 들어가고(인도받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삿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1월 3일 전입신고 하면, 1월 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전입신고가 늦은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밀려 쫒겨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과 가족이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후 본인이 전출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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