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방지 국세·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이라고?


전세사기피해방지 국세·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이라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다면, 낙찰금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배당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경매 물건에 당해세가 있다면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여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고, 이미 국세는 2023년 4월부터, 지방세는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327 (보도설명)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우선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최종).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427 (즉시)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지방세정책과).hwpx 파일 다운로드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세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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