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월 27일 간호법을 통과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5월 4일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안인데 파업을 한다고 할까? 이법안을 요약하자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에는 없던 간호사 권리 및 처우개선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
원문링크 :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