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48조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제 48조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련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 설계 의무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법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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