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49조 제 3항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건축법 제 49조 제 3항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위의 그림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 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


원문링크 : 건축법 제 49조 제 3항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