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기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중간감리보고서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도 제출하고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위와 같은 실무 과정에서 세움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세움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① 전체민원)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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