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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