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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