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 감리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및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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