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내용 중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22년 07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문제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기준은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유리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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