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정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주택(농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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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귀농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1.농지란(농지법 제2조 제1호):▷지적법상 전.답.과수원에 3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사실상 농지.▷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농막, 간이퇴비장, 농지개량시설, 간이액비저장소 다년생식물 재배지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과수,뽕나무,유실수,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2.농업인이란(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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