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일반재산 불하) 처분기준


국유재산(일반재산 불하) 처분기준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전의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없어짐)아래에 있는 "e나라재산"이라는 사이트가 누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 불하 (국공유지 매수청구, 국가부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하는 것), 대부(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것) 가 있는데.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탐 나는 나라 땅, 내가 살 수 있을까? 리얼캐스트 기사입니다.2020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입니다. 제3조(매각의 일반원칙)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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