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대법원 판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대법원 판결]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 변제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 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봤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원이 B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9다2520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원은 2015년 8월~2017년 7월 모 건물 내 식당을 B사에 임대했다. 임대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년 3월 A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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