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시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부동산 임대계약시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초일은 첫날, 당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초입불산입"이라고 하며, 첫날을 인정하는 것을 "초입산입"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민법 제157조에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부동산 계약에서는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초일불산입)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초입산입과 불산입의 중요한 기준은 24시, 0시다.▷권리의무를 가져오는 시점이 24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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