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 주요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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