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관련 비과세 기준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관련 비과세 기준

상가·주택(겸용주택)의 매매시 양도세 (주택부분)비과세 기준1.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2022.1.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 등 으로 본다.(2020.2.11 개정세법)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을 경우 주택부분 만 주택으로 본다.안분계산방법주택부분 토지면적 = 전체 토지면적 X 주택의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지하실 등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3. 주택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판단한다.4.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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