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신청제한, 법인 양도세율 인상 등


오늘 [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신청제한, 법인 양도세율 인상 등

정부가 오늘 [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신청제한, 법인 양도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주요 개발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곤 서쪽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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