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일자부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 인정"[판례]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일자부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 인정"[판례]

임대차보호법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김모씨 부부는 2012년 7월 16일 지모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김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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