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건축제한) - 별지별표


*[여주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건축제한) - 별지별표

[여주시도시계획조례]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6. 준주거..........

*[여주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건축제한) - 별지별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여주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건축제한) -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