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 9. 30.>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2008. 12. 24.> 제53조 삭제 <2008. 12. 24.> 제54조 삭제 <2008. 12. 24.> 제55조 삭제 <2008. 12. 24.> 제56조 삭제 <2008. 12. 24.> 제57조 삭제 <2008. 12. 24.> 제58조 삭제 <2008. 12. 24.> 제59조 삭제 <2008. 12. 24.> 제10장 보칙 <개정 2009. 11. 20.>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방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령벌칙
#전기사업법시행령보칙
#집단에너지사업자
#충전요금표시
#토지사용
원문링크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