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물질의 누출에 대한 안전조치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었을 때 이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기술지침에서의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란 표준압력 하에서 인화 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 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나) “인화점(Flash point)” 이란 액체 표면에서 가연성혼합물을 형성할 정도의 충분 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소 온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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