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 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의거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에 적용한다. 다만, 보건관리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 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시행령 별표 10). (나)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 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 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시행령 별표 10). (다) “가연성 액체(Combust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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