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변경요소관리의 작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에서 설비 증설 또는 변경 등 변경요소관리(이하 “변경관 리”라 한다)가 요구되는 공정, 기술 및 절차 등의 변경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 교 체는 변경관리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순 교체”라 함은 <별표 1>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모두 같은 경 우로, 기존 설비와 동일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나) “변경”이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하나 라도 다른 경우로,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하거나 증설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말 한다. (다) “정상변경”이라 함은 계획에 의한 변경으로 정상변경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라) “비상변경”이라 함은 긴급을 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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