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의 누출로부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함으 로써 추가적인 인명, 자산 및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응책임을 맡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특히 계획 절차, 정책 및 사고의 정도에 따른 절차, 개인 방호장비, 오염 제거, 안전 및 통신 시설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화재진화 (Incipient fire fighting)”라 함은 화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 진전되 지 않았을 때 차단된 구조물이나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진화를 말 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
#KOSHAGUIDE
#완화방법
#위험물질
#위험물질물리적완화방법
#위험물질사고대응
#위험물질화학적완화방법
#위험유형
#저위험지역
#중위험지역
#초기화재진화
#통제지역
#통제지역도식
#호흡기방호장비
#오염제거
#열방호
#개인방호장비
#고위험지역
#공정안전지침
#대응수준
#방호수준
#비상시작업
#사고대응계획
#사고대응훈련계획지침
#사고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방호복
원문링크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