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와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구강 건강증진활동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강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구강 건강증진활동”이란 직업성 및 작업관련성 구강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양호한 상태로 증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나) “직업성 구강질환”이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2조(치과검사) 제1항 각 호(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이산화황, 황화수소, 고기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가 작업환경 중에 있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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