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은 공장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공정 및 설 비의 이상과 공정의 변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의 적용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장치의 설계 (2) 공정장치의 운전 (3) 원재료, 중간제품 및 최종 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 (4) 안전관리 (5) 환경관리 (6) 검사 및 정비 (7) 공공의 안전 및 공해방지 (8) 기타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을 통하여 위험의 확인이 가능한 항목 3. 적용 대상공정 (1)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의 적용대상 공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장탱크 설비 (나) 유틸리티 설비 (다)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라) 공정, 원료, 제품 및 공정설비 등과 같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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