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 6. 28.>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 6. 28.]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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