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1조(폭 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방폭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설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 설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지침은 국제 방폭 기술위원회의 방폭전기 설비에 대한 인적역량 인증서 (CoPC: 방폭 전문가 역량 인증, IECEx Certificate of Personal Competency)를 취득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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