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대전 방지용 손목 스트랩의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2항에 따르면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 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정전기 대전 방지를 위한 손목 스트랩의 평가시험,수입시험 및 정기 시험을 위한 전기적 기계적 시험방법과 기준치 또는 제한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1) 정전기 방전(ESD)에 민감한 조립품 및 디바이스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접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손목 스트랩 및 손목 스트랩 시스템의 시험에 적용한다. 비고 : 이 표준에서 기재하는 치수는 지정하는 것 이외는 공칭값이다. (2) 이 지침은 연속 모니터링 손목 스트랩 시스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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