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1조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전기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기회로에서 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크정격(Arc rating)"이라 함은 어떠한 물질(또는 물질의 여러 층)에 브레이 크오픈(break-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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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