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 설계 기준 (Code for Seismic Design of Gas Facilities and Aboveground Pipe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및 「수소경제 육 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과 지상 가스배관의 내진 설계에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고법 제22조의2제2항, 액법 제45조제2항 및 도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고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202 -6호, 202 년 7월 15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1호, 202 년 8월 30일)을 받 은 것으로, 고법 제22조의2 제1항, 액법 제4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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